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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은 응시자격 요건과 시험 과목, 면제 과목에 대한 변경사항이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초기 2023년에 변경되려던 예정사항이 2026년으로 변경되면서 혼란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래의 최근 한국보상시설관리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시험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방시설관리자 시험 응시자격이 완화되었으니, 도움이 되는 정보는 특히 주의하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업무사항 공지(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안).pdf
0.07MB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공지 직원채용 공고(사업확대에 따른 인력증원) 강문정 23-11-07 930 공지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회장 공개모집 공고 관리자 23-10-30 480 공지 점검자 경력수첩 발급 및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시행 안

www.kfm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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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관리사 응시 자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6조> 에 의거하여, 2026년 12월 1일부터 아래 내용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현행 주요 개정내용

1. 소방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실무경력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력

4. 이공계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박사학위, 석사학위 2년 이상, 학사학위 3년 이상 실무경력

5. 소방안전공학 분야를 전공한 후 석사학위, 2년 이상 실무경력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력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력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력

10. 특급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1급 대상물 3년, 2급 대상물 5년, 3급 대상물 7년, 10년 이상 실무경력


1. 소방기술사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위험물기능장

3. 소방설비기사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이공계 분야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소방안전 관련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6.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2026년 12월 1일부터 아래 내용으로 적용 예정입니다.

현행 주요 개정내용

1. 제1차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
나.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다.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위험물의 성질ㆍ상태 및 시설기준
마.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2.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1. 제1차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
나. 소방기계 점검실무
다. 소방전기 점검실무
라. 소방 관계 법령 Ⅰ
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마. 소방 관계 법령 Ⅱ
1)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며, 소방분야에 한정한다)
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소방시설의 적용대상 이력 변경 등 소방법 개정 이력에 관한 사항

2.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등 점검실무
나. 소방시설등 관리실무

 

 

3. 소방시설관리사 면제 과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40조> 에 의거하여, 2026년 12월 1일부터 아래 내용으로 적용 예정입니다.

이전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 일부 면제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2026년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2027년 2차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면제 과목)
주요 개정사항(면제 과목)

1.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 보유자
[제2차시험]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면제


2.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제2차 시험 면제 삭제되고 제1차 시험만 일부 면제

1. 소방기술사로서 15년 이상 경력자
[제1차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
나. 소방기계 점검실무
다. 소방전기 점검실무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1차시험]
나. 소방기계 점검실무
다. 소방전기 점검실무
라. 소방 관계 법령 Ⅰ
마. 소방 관계 법령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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